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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납입금액
= 교정료+교정소급비(교정수수료의 10%) + 출장비 (출장교정에만 적용)
관련근거 :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 41조 제 4항
적용근거 : 국가교정기관 수수료표(KASTO-03-02, 한국계량측정협회)
고객센터 : 070-7661-5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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